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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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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2. 22. 16:18 제출
    가. 유족 등의 시체 해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시체의 보존에 대한 동의를 위한 통합 서식 마련(안 제2조, 제3조, 제10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해당 딜레마는 과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현재까지 시신기증센터(뇌은행 포함) 등은 시신기증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해당 법 제 4조 , 제 16조 에 따른 문서와 의료법 제 17조 따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을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며
    가족이 없는즉, 무연고자인 경우도 제 4조 제 1항 제 1호, 제 16조 제 2항 에 따라 시신기증이 가능하게 열어놨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제 4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가. 실질적으로 해당 내용은 행정절차상 공증하는 과정에서 실현되기 힘들다.
    2.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제 21조(기록 열람 등)
      가. 실제 시신기증을 하기 위해 기증자가 사망했다는 문서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받고 있다.
      나. 그러나 시신기증은 제 21조 제 3항 어떤 호에도 해당되지 않아 시신기증센터 등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급 할 수가 없다.
      다. 그러므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제 1호, 제 16조 제 2항이 만족하더라도 기증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 시신기증이 어려운 상태이다.
      라. 같은 맥락으로 의무기록 또한 그렇다.(뇌은행 한정)
        1) 양질의 연구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PMI(PMA) 과 RIN 값 등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의무기록을 수반해야 양질의 연구자원이라 할 수 있다.
        2) 그러나 무연고자의 의무기록은 사망진단서와 같은 맥락으로 시신기증센터 등이 발급할 수 없다.
        3) 유족이 있는 기증자의 경우에도 의무기록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4) 그러나 기증 당시 받는 의무기록 이외에는 유족의 추가 협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재 상황이다.  
    
    이후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을 하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되면서 개선된 부분이 있다.
       
    1. 제 9조의 3 제 1항 제 2호,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추가
      가. 해당 재*개정으로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별도의 사후 유족 동의 없이, 본인의 생전 의사만으로 시신기증이 가능하게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무연고자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시신기증이 어려운 상태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연고자가 시신기증의 의사가 존재하여도, 무연고자가 사망했다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급해 줄 유족'이 없다면 시신기증이 불가능한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의료법 제21조 (제3항)을 재*개정 을 진행하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얻은경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기관이 시신 기증자의
    기록 열람과 사본을 교부 할 수 있게 한다. 
    2.시체해부법 자체적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얻은경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기관이 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재*개정 한다.
    3.기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위 제안과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제안안이 터무니 없을 수 있지만 해당 문제점은 국민보건향상과 무연고자들과 시신기증들의 순고한 희생정신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윤리정책과 행정간사님과 관계자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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