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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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1. 1. 29. 23:31 제출
    바. 이륜차사용신고필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란 신설(안 별지 제64호)
    1) 검사유효기간 기재란을 신설하고, 사용자 유의사항란에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및 신청기간...
    먼저, 이륜차사용신고필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란을 신설하여 정기검사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서 이륜차검사를 실시했던 검사원으로서, 이륜차정기검사 실시 후 이륜차사용신고필증에 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해 주지 못했던 아쉬움과 이에 대한 수검자들의 불편함과 불만족을 직접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이륜차사용신고필증의 검사유효기간 기재란은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그것에 비해 너무나 빈약한 바, 향후 검사자들은 물론 수검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리라 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써 이륜차를 폐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 번을 수검한 후에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을 재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제4쪽의 '2-2. 튜닝(구조·장치변경) 사항'을 제6쪽으로 변경하고 '2-1. 검사유효기간' 란을 더욱 확보하는 것으로 이륜차정기검사의 시행에 편의가 제공되길 바람으로 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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