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21-4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51호, ‘20. 12. 22. 공포, ’20. 12. 22. 시행)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업무범위 및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을 송부하기 위한 자료 송부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직원의 정원 조정(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직제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을 삭제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신설(안 제3조)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업무범위를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한정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2)
라. 위원회의 직제에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신설(안 제6조의3)
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내 세월호 조사3과를 신설하고 세월호 조사1·2·3과 업무 분장 조정(안 제7조)
바. 법 제49조의2에 따라 추모시설에 송부하는 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2조의2)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홍보담당관실(우편번호: 04535)
- 전화: 02-6450-3032, 팩스: 02-645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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