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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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1. 1. 29. 14:40 제출
    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
    1)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중과제외에 대한 입법 의견 제출합니다. **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거주주택비과세 특례를 해준다고 안내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권유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주주택 양도시 마땅히 비과세 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안내한 사항과 다르게 9억 초과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물건때문에 중과 처리를 하여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즉 중과 배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과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최근 2년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중과로 징수해왔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중과제외에 대하여 명시하는것은 잘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최근 2년전부더 현재까지도 혼선으로 인해 세금을 중과로 잘못 납부한 사람들과 지금 당장 세금을 납부해야할 사람들도 구제될수 있도록 같이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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