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61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기존의 별도 자격확인을 통해 별도 소득·재산 확인 절차의 생략이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의 퇴원 전 신청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 관련 서식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나.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안 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meehak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