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1. 2. 16. 16: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67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 제1항제4호 :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명칭에 관한 사항' 을 '제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업지역의 명칭에 관한 사항' 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 제2항제3호 :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업지역의 명칭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