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1-1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기상관측장비 연구 및 실험시설 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영향예보추진팀 및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3년 3월 29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과 직급을 상향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1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3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icehyojung@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