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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6호(2021. 1. 29.) | 대통령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1. 1. 29. ~ 2021. 2. 9.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3582 | 팩스번호 : 044-202-3975 | sophiaygkim@korea.kr | 조회수 : 5,10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모가 큰 어린이집의 경우, 많은 인원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규정(안 제21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ㅇ 전자우편: sophiaygkim@korea.kr

 

ㅇ 팩스: 044-202-3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044-202-3582,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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