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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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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1. 1. 30. 16:22 제출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매우 법적으로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도 중요하지만
    발주방법 및 입찰 참여제한 규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법에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부실 점검이 없어지고 점검 품질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헛점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점검. 진단업체(기업, 사단법인 협회, 학교부설 연구소 등)가 이해관계자가 용역 참여할때 용역 참가 자격을 엄격히 제도화 하여
    참여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 이해관계자란  점검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단법인 00협회에서
    B라는 00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분야 시설 또는 중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물을 입찰하여 수주했을때
    
    1. A라는 ㅇㅇ협회에서  수주한  점검대상물이 A 사단법인 협회에 매년 고액을 납부하는 회원(기업)라 하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정당성 및 공정성이 훼손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회원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2. 또한  A 협회에 직 간접적으로 자체사업에 참여하는 교수 등 자문 등 관계자가 ㅇㅇ정부기관의 안전점검 평가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평가위원으로서 회피신청하면 된다고 하시겠죠....그러나 그것이 될까요..  
    
    또한, 정부기관의 안전점검 용역 평가위원이 A협회 관련된 업무(용역)를 하였거나 협회 위원이라고 하는 교수,  단체, 진단기관 종사자 라고 하면  과연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요
    
    이의를 제기해도 법으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공정성에 문제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강 O O | 2021. 1. 30. 16: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매우 법적으로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도 중요하지만
    발주방법 및 입찰 참여제한 규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법에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부실 점검이 없어지고 점검 품질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헛점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점검. 진단업체(기업, 사단법인 협회, 학교부설 연구소 등)가 이해관계자가 용역 참여할때 용역 참가 자격을 엄격히 제도화 하여
    참여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 이해관계자란  점검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단법인 00협회에서
    B라는 00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분야 시설 또는 중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물을 입찰하여 수주했을때
    
    1. A라는 ㅇㅇ협회에서  수주한  점검대상물이 A 사단법인 협회에 매년 고액을 납부하는 회원(기업)라 하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정당성 및 공정성이 훼손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회원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2. 또한  A 협회에 직 간접적으로 자체사업에 참여하는 교수 등 자문 등 관계자가 ㅇㅇ정부기관의 안전점검 평가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평가위원으로서 회피신청하면 된다고 하시겠죠....그러나 그것이 될까요..  
    
    또한, 정부기관의 안전점검 용역 평가위원이 A협회 관련된 업무(용역)를 하였거나 협회 위원이라고 하는 교수,  단체, 진단기관 종사자 라고 하면  과연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요
    
    이의를 제기해도 법으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공정성에 문제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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