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51호, 2020.10.20. 공포, 2020.4.21. 시행)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등급 이력, 중대한 결함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 이력, 시설물 제원 등 시설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 시설물의 범위, 공개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청이 시설물 안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점검업체 및 시설물관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안전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규정 (안 제35조의2제1항)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옹벽 및 절토사면,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 또는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공개에 관련된 사항 규정 (안 제35조의2제2항)
국방 등 그 밖의 이유로 보안 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공개 시, 관리주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정보공개의 방식 규정 (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시설물의 안전관련 정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함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안 제43조제1항)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확인 및 수정·보완 요청, 긴급안전점검 실시, 실시 확인 및 실시 명령,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제출 명령, 수정·보완요청,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행 및 시정명령,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보고·조사·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대행실적 제출 확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bonosy1823@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