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공고제2021-19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00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사의 업무범위(안 제2조)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ㆍ제4조)
다. 연구개발ㆍ보급 등의 추진(안 제5조)
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안 제6조)
마. 치유농업사의 배치(안 제7조)
바.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안 제8조)
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등(안 제9조ㆍ제10조)
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안 제11조)
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및 과태료(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ilhum37@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