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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 ~ 2021. 2. 2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840 | 팩스번호 : 044-203-3480 | kim470991@korea.kr | 조회수 : 5,34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여행업 등록 신청, 변경 및 지위승계 시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발급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한 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행업 등록 및 변경신청자, 지위 승계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위한 근거규정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2의2, 제16조제2항제1의2, 제16조제3항 개정 및 안 제2조제2항제5호,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개정)

 

다.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신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안 제18조제9항 신설 및 안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라.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14 개정)

 

마.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함(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안 별표 16의1의바 신설)

 

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서식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자격증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및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전자우편 : kim470991@korea.kr

 

- 팩스 : (044) 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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