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4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지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79호, 2020.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시작·중단 시 보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보고의무 규정 (안 제6조의2, 신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 수익사업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명진 주무관 앞
- 전자우편 : kimmyji@korea.kr
- 팩스 : 044-203-47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전화 044-203-4284, 팩스 044-203-4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