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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2. ~ 2021. 2. 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섬유탄소나노과 )   전화번호 : 044-203-4284 | 팩스번호 : 044-203-4724 | kimmyji@korea.kr | 조회수 : 4,36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4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지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79호, 2020.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시작·중단 시 보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보고의무 규정 (안 제6조의2, 신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 수익사업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명진 주무관 앞

 

- 전자우편 : kimmyji@korea.kr

 

- 팩스 : 044-203-47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전화 044-203-4284, 팩스 044-203-4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