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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2호(2021. 2.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3. ~ 2021. 2. 9.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66 | jbnno1@korea.kr | 조회수 : 4,332회  

⊙교육부공고제2021-3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대학교원 노조 대응,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권 보호, 교육시설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전담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교육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교육부 소속기관에 시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4조의2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에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할 수 있는 정원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업무와 대학의 창업 활성화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둔 부처간 협업정원(5급 2명)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규화하고, 기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소속기관 하부조직 간 기능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