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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3. 17. 16:54 제출
    가.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세부기준 마련 (안 제13조의2)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으로 하고, 기타 모집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등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으로 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최대한 진입규제는 완화하여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에 대한 감독은 철저하게 하여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는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려면 시행령 개정안보다는 낮은 규제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제안 당시 3억원, 법률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5억원, 결과적으로 10억원으로 법률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법률로 논의된 만큼 10억원 정도의 선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의 평균 자본금이 2017년 당시 2.4억엔 수준이었고, 한화로 하면 25억원 정도하여, 이를 본다면 자본금 20억원 정도도 한국의 소액단기보험 규제에서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2006년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시기부터 점차 늘려온 자본이고, 초기부터 요구하는 것은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높게 형성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와 같이, 10억으로 자본금 요건을 정하더라도 이후 시장자율적으로 20억원 수준으로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처음부터 진입장벽을 높게 세울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되는 바입니다. 20억원으로도 물적, 인적 시설 갖추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액단기보험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미 해당 산업 또는 보험업에 인적/물적/영업적 기반이 있어 출발하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들에게 10억원을 새로 마련하여 진입하는 것과, 20억원을 새로 마련하여 진입하는 것은 분명 사업개시 여부 결정에 분명한 차이를 발생시키리라 보이고, 시장 활성화에는 분명 장애 요소가 되리라 보입니다.  
      
    일반론으로도 다음과 같이 의견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회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본보다 운용하고 있는 상품의 규모가 비교도 안되게 큰 것이 당연한 것이라, 소비자보호의 수단으로 자본금 규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RBC 기준 지급여력비율’, ‘BIS 기준 자본비율’ 등 산업마다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별도로 두는 등 자본금 규제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례를 보아도, 우리나라 종합보험회사의 자본금 기준이 300억원인데 비해, 훨씬 규모가 큰 일본의 종합보험회사는 자본금 기준 10억엔(원화100억원)으로 규제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서유럽의 금융기관 규제를 보아도 한국보다 낮은 자본금 규제를 가지고,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은, 진입장벽을 낮추되 정교한 리스크관리 및 예금자보호 등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소액단기보험에 있어 실효성 떨어지는 자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상품인가나 감독에 편리하도록 중앙 금융청보다는 지방 재무국의 감독을 받도록 감독방식으로 이원화하고 있는 등 보험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를 통해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제도도입 초기 의무적으로 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던가, 공탁제도를 둔다던가, 상품별로 공제금 상한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리스크 관리를 한다던가, 원수보험료 총액 50억엔 제한 등 규제로 리스크를 관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중에서도 원수보험료 총액 50억엔은 유명무실한 규제라고 하여, 오히려 완화하는 논의가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의 비교에서도 보듯, 자본금 규제는 시장 활성화에는 지극히 장애요소이면서도, 소비자 보호에는 크게 쓸모가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본금 기준에 지나치게 진입장벽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안하건데, 재보험 의무화나 리스크관리 정교화라던가, 예금자보호라던가 하는 운영상 감독에 금융당국의 시행령 입안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원수보험료 상한이라던가 하는 일본에서조차 폐기논의가 되고 있는 규제의 기계적 도입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견드립니다. 
    
  • 박 O O | 2021. 3. 17. 15:08 제출
    가.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세부기준 마련 (안 제13조의2)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으로 하고, 기타 모집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등 ...
    안녕하세요. 한국공제신문 박형재 편집국장입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으로 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추고 화재, 해상 등 취급가능한 보험상품 카테고리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단기보험업 진출을 검토하던 기업들이 자본금 확보에 부담을 느껴 사업을 접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 취지는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사업자들을 끌어들이고, 혁신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선택권을 늘리자는 것인데, 처음부터 규제일변도로 접근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 보험사 설립 최소자본금은 1000만엔(1억원)에 불과합니다. 
    그 대신 소비자보호 장치로 소액단기보험사의 재보험 가입 의무화, ‘연간수수보험료의 5% + 1000만엔’ 공탁금 제도 운영, 보험사의 자산운용시 증권 등 위험자산 투자 금지 등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액단기보험 설립 자본금 요건을 국회 통과안대로 10억원으로 낮추고, 취급 가능 상품도 늘려 소비자가 진짜 필요로하는 보험들이 개발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반려견보험, 층간소음보험 등 대형 보험사에서 수익성이 떨어져 취급하기 어렵지만,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생활 곳곳에 맞춤형 미니보험 상품이 생겨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참고기사 링크 
    http://www.kongje.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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