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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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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2. 23. 21:05 제출
    가.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에 따라 교명변경, 학교 통폐합, 설립·폐지 등 도서·벽지지역 지정 목록을 현행화
    현재 도서지역(172), 벽지지...
    특수지 실태 정기, 수시 조사결과에 따라 도서 벽지지역 지정 목록을 현행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행화에 앞서 실제 도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장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안군 천사대교와 연결된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단지 육지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의 변화(선박에서 차량)에 따라 급지가 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연육된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근무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천사대교의 경우 완공된 이래 기상 영향으로 통제된 사례가 많으며 이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근무지로 복귀할 시점에 기상 악화나 통제가 예상된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섬을 빠져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내 연육교 중에서도 그 길이가 수위를 차지하며 기상 상황에 의해 통제가 따르는 천사대교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연육된 지역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육된 지역은 필수 시설 및 편의 시설이 기존에 비해 수월하게 확충될 수 있으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은 연육된 지점이 어디와 연결되었는지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발달된 도시와 연육된 지점의 발전에 비해 그렇지 않은 연육지의 발전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육된 지역에 다시 연결된 천사대교의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부족한 각종 시설 현황은 결국 이곳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근무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급지 조정은 이곳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 '한 명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연육 이전의 생활에 비해 그 편의성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지를 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특수지 근무자의 삶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한 후 급지 변경 대상 기관을 재설정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 O O | 2021. 2. 23. 16: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1. 2020년 도서·벽지 급지에 따라 인사(전보, 잔류) 신청을 하여 2021학년도 임지배치를 받은 교원들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설립?폐지 등을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현행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입법예고로 20201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학년도 교원의 인사이동은 2020년 12월 4일에 인사 이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년 2월 4일에 인사 발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인사 이동을 신청하거나 잔류를 선택했던 교원은 2020년 인사 급지, 도서벽지 급지를 참고하여 이동 신청 지역을 희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2021학년도 인사 발령이 2월4일에 완료된 상황인데, 교육부·인사혁신처에서 2월 5일에 도서·벽지 지역 조정안을 예고하고 입법예고를 2021학년도에 시행한다면 2020년 도서·벽지 지역을 근거로 이동했거나 잔류한 교원들의 권익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조정 지역에 발령받거나 잔류한 교원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증가하고, 내년에 다시 이동을 생각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교육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본교는 소인수학교로 적은 수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번 도서·벽지 지역 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게 되는 본교 이외의 다른 학교 교원들을 구제하고, 인사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서·벽지 지역 급지 조정은 2021년에 예고하고 2022년 3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2021년에 예고하고 2022년 3월부터 적용하여 도서·벽지 지역 조정 예고제로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인사행정은 이해 당사자 본인이 사전에 심사숙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인사 이동 신청 전에 사전 예고되고 다음 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본교는 천사대교가 개통되어 목포에서는 1시간 10분 거리에 있습니다만 본교의 교원들은 목포가 거주지가 아니고 광주, 여수, 순천, 광양, 영광이 거주지로써 도서 다급지인 이곳에 희망하여 3~4년 이 곳에 근무하여 고향으로 가고자 희망하여 왔습니다. 교원들의 인사 배치는 희망을 고려하여 가급적 생활근거지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인 이유는 교원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성은 학생들의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들의 교육 등으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거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사 와서 생활하는 교원들을 생각할 때 사전에 예고 없이 2021년 2월 5일에 예고하여 2021학년도에바로 시행한다면 교원들의 혼란과 실망감이 발생하고,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요구사항
    
     가. 2020년 도서·벽지 급지에 따라 인사(전보, 잔류) 신청을 한 교원들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2021학년도 교원들의 인사 이동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2021년 예고, 2022년 3월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나. 2020년 2월 5일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니 도서·벽지 지역 조정 예고제로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2021년 예고, 2022년 3월 시행)
    
  • 김 O O | 2021. 2. 23. 16: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전남 신안군 팔금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김수정입니다.
    이번 급지 조정 입법 예고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팔금초등학교는 이번에 도서 다 급지에서 벽지 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저는 이미 도서 점수를 타시군에서 다 받고도(도서 나 급지에서 2년 근무했습니다) 신안에도 근무하고 싶어서 이 곳에 오게 돠었습니다
    처음 이 곳에 오게 될 때 천사대교가 개통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무슨 도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살아보니... 여긴 진짜 섬입니다.
    이 의견을 입법예고하신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 와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기서 단 1주일이라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 곳 자은, 암태, 팔금, 안좌 지역에 들어오기 위해 지방도를 굽이 굽이 타고 들어와 천사대교를 건너고 다시 굽이 굽이 들어와야지만 이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천사대교는 바람 불고 태풍불면 통제합니다. 눈이 많이 와도 통제 합니다.
    도서 나 지역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저는 이 곳이나 그 곳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기상이 안 좋으면 섬에 갇히는 것은 똑같습니다.
    ?
    그리고 제가 사는 이곳은 그 흔한 편의점 하나 없습니다. 미용실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섬끼리 연륙이 되어 있다고 하나 각 섬의 중심부로 나가기 위해서는?차가 아니면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
    도서를 벽지로 하향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문화 시설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도서 지역이 아주 조금의 발전을 할 때 도시는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도시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만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아전인수격입니까?
    ?
    그리고 2021년도 공무원 인사이동에 참고하기 위한? '2021학년도 학교인사급지 안내(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15595(2020.10.22.))'라는 공문이 10월 중에 왔습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2021학년도에 신안 자은, 암태, 팔금, 안좌가 도서 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교원들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을 위한 급지와 승진을 위한 급지가 서로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지역에 근무하지 않는 이상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본교로 이동하신 선생님들도 이 곳이 도서 다 지역으로 알고 이동하셨다고 합니다.
    2021년에 급지를 조정하려고 했으면 학교인사급지 안내에 먼저 조정을 하고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급지 조정을 하실 때 일의 순서에 맞게 조정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담당자가 급지 조정이 필요한 곳에 직접 가 보고 정말 이 곳이 급지 조정이 필요한 곳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2021년도 인사급지 안내에 의해 이동하신 분들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분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이 급지 조정 법에 많은 사람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신다고 한다면
    이는 현 정부에서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 가 아닐 것입니다.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 그 곳에 근무하는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
  • . O O | 2021. 2. 23. 15:02 제출
    가.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에 따라 교명변경, 학교 통폐합, 설립·폐지 등 도서·벽지지역 지정 목록을 현행화
    현재 도서지역(172), 벽지지...
    1. 2020년 도서·벽지 급지에 따라 인사(전보, 잔류) 신청을 한 교원들의 선택권과 기대이익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설립?폐지 등을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현행화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원의 2021학년도 인사이동은 2020년 12월 말에 인사 이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년 2월 초에 인사 발령이 이루어진다. 이때 인사 이동을 신청하거나 잔류를 선택했던 교원은 2020년 인사 급지, 도서벽지 급지를 참고하여 이동 신청 지역을 희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2월초에 인사 발령이 완료되는 상황인데, 관련 부처에서 2월 달에 도서·벽지 지역 조정안을 예고하고 시행한다면 2020년 도서·벽지 지역을 근거로 이동했거나 잔류한 교원들의 선택권은 박탈되고 기대이익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로 인해 조정 지역에 발령받거나 잔류한 교원들의 심리적 박탈감 증가, 내년에 다시 이동을 생각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교육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서·벽지 지역 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게 되는 다수의 교원들을 구제하고, 인사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서·벽지 지역 급지 조정은 2021년에 예고하고 2022년 3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 O O | 2021. 2. 23. 15:02 제출
    나. 공포한 날부터 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2. 도서·벽지 지역 조정 예고제로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교원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성은 학생들의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인사 배치는 희망을 고려하여 가급적 생활근거지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들의 교육 등으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거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사와서 생활하는 교원들을 생각할 때 사전에 예고 없이 당해연도에 바로 예고하고 시행한다면 교원들의 혼란과 실망감이 발생하고,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이해 당사자 본인이 사전에 심사숙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인사 이동 신청 전에 사전 예고되고 다음 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즉 도서·벽지 지역 급지 조정은 2021년에 예고하고 2022년 3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 O O | 2021. 2. 23. 15: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2020년 도서·벽지 급지에 따라 인사(전보, 잔류) 신청을 한 교원들의 기대이익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설립?폐지 등을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현행화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원의 2021학년도 인사이동은 2020년 12월 말에 인사 이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년 2월 초에 인사 발령이 이루어진다. 이때 인사 이동을 신청하거나 잔류를 선택했던 교원은 2020년 인사 급지, 도서벽지 급지를 참고하여 이동 신청 지역을 희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2월초에 인사 발령이 완료되는 상황인데, 관련 부처에서 2월 달에 도서·벽지 지역 조정안을 예고하고 시행한다면 2020년 도서·벽지 지역을 근거로 이동했거나 잔류한 교원들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기대이익은 심각하게 훼손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조정 지역에 발령받거나 잔류한 교원들의 심리적 박탈감 증가, 내년에 다시 이동을 생각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교육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고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서·벽지 지역 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게 되는 다수의 교원들을 구제하고, 인사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서·벽지 지역 급지 조정은 2021년에 예고하고 2022년 3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도서·벽지 지역 조정 예고제로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교원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성은 학생들의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인사 배치는 희망을 고려하여 가급적 생활근거지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들의 교육 등으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거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사와서 생활하는 교원들을 생각할 때 사전에 예고 없이 당해연도에 바로 예고하고 시행한다면 교원들의 혼란과 실망감이 발생하고,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이해 당사자 본인이 사전에 심사숙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인사 이동 신청 전에 사전 예고되고 다음 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즉 도서·벽지 지역 급지 조정은 2021년에 예고하고 2022년 3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요구사항
    
     가. 2020년 도서·벽지 급지에 따라 인사(전보, 잔류) 신청을 한 교원들의 선택권과 기대이익은 보호되어야 합니다.(2021년 예고, 2022년 3월 시행)
     나. 도서·벽지 지역 조정 예고제로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2021년 예고, 2022년 3월 시행)
    
  • 최 O O | 2021. 2. 19. 22:32 제출
    가.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에 따라 교명변경, 학교 통폐합, 설립·폐지 등 도서·벽지지역 지정 목록을 현행화
    현재 도서지역(172), 벽지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1. 인사 행정 및 승진에 관련 인사는 사전 예고제를 해야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설립?폐지 등을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현행화하는 당연히 하여하 한다. 그렇지만 학교의 2021학년도 인사이동 희망은  2020년 12월 말 신청 후 2021년 2월에 중순 발령받아, 3월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2020년 인사 급지, 도서벽지 급지를 보고 이동한 선의의 선생님은 일관성,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현재 도서지역(172), 벽지지역(397), 접적지역(121) 총 690개 기관의 교직원 중에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1. 2. 19. 22:32 제출
    나. 공포한 날부터 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2. 인사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이미 2020년 인사급지 및 2020년 도서급지를 보고 계획하여 이동한 선생님에게는 공포한 날부터 부터 개정한다면 인사행정의 불신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 법령은 발표함으로 효력을 가지지만 인사행정의 예고없이 발표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면 이미 기존 급지로 전입해 온 교직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도서벽지 급지는 승진 및 이동하려는 선생님에게는 엄청한 혜택입니다. 교원의 이동은 자녀문제, 승진문제, 이 다음에 어떤 지역에 몇 년 근무 하느냐 등 장기적인 근무 플랜을 작성하는데 심각한 왜곡을 가져 오게 됩니다. 
    
    
    인사 행정은 본인이 결정하도록 사전 예고 및 그 다음 해부터 시행 해야 합니다. 법령은 발표부터 효력이 있지만 인사행정은 이미 인사급지를 보고 온 선생님에게 소급 적용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올해 발표했으면 다음 인사부터 해야 인사 행정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최 O O | 2021. 2. 19. 22: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요구사항
    
     가. 승진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교직원은 도서벽지가 큰 혜택입니다.
        혜택은 소급하여 축소는 아니 됩니다. 
     나. 2020년 도서벽지 급지를 보고 전입한 690개 기관의 선의의 선생님에게 인사행정의 일관성을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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