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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8호(2021. 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5. ~ 2021. 2. 9.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467 | 팩스번호 : 044-204-8912 | thsandml@korea.kr | 조회수 : 4,88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 보안감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미래행정조직 장기관리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민참여 활성화 핵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연계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인공지능 기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확산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DMZ 평화의 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 조례 감면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 송무지원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어린이이용시설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1명(6급 1명), 재난피해자 개인 위치정보 취득 활용 및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부합동점검단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재난현장 수습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가축질병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후방지역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국세청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지구촌새마을운동 국제적확산 도모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실에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기존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협력실에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지방공무원역량교육·평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개 과를 설치하고, 정부청사 조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방호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 1명(9급 1명),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장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지방규제 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2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세청과의 협업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비상대비정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으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4명(6급 2명, 7급 2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7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hsandml@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7,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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