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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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1. 2. 15. 00:30 제출
    바.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현행화(안 제13조제1항제4호)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대상에 건축공간연구원 추가...
    개별토지주들이 법에대해 지식이 부족하니 건축공간연구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받아 가로주탁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요청합니다.
  • 전 O O | 2021. 2. 15. 00: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역세권에 비싼 땅 위주로 개발을 추진하는것에 대해 과연 신속하게 정부정책을 추진 할수 있늘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역주위 개발하면 누구나 편리함을 모르는건 아니지민 대다수가 역주변은 너무 비싸 10분내외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정구역부터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의 저층 주거지 노후도 개선을 하겠다고 진행중이지만 현실은 도로개선, 공동커뮤니티시설등 저층주거지역의 거주민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저층노후주거지역에는 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비용이 없어 개선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후주거시설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공동커뮤니티, 주차장등은 실질적인 해결이 안됩니다. 노후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센터에 찾아가면 공익사업만을 위해 몰두하고, 건축과, 주차장과는 법의 테투리로 꼼작도 안하는데 과연 수십년간 못했던 노후주거환경이 개선이 될까요? 한마디로 노후주거개선 실행률이 제로임것 같습니다. 노후주거시설에 거주민으로서 답딥한 부분은 과거에는 건축이 되었던 대지가 강화된 건축 및 주차장법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주택을 공급하나요. 이런 주거시설을 위해 법규완화 또는 가로주탁정비사업등을 통해 개선을 하면 거주 및 지역 환경개선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2. 15. 00:06 제출
    바.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현행화(안 제13조제1항제4호)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대상에 건축공간연구원 추가...
    건축공간 연구원이 단순히 상담업무만을 한다면 이미 서울가꿈주택사업에 집수리전문관 건축상담서비스와 겹쳐집니다. 실제 도시재생 지역에서 노후주택이 개선될수 있도록 설계 및 건축심의제안까지 참여할 있도록 권리와 지원을 확대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1. 2. 15. 00: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지역의 저층 주거지 노후도 개선이 안된다며 도로접이 적어 주차장 건립이 적은 토지에 주차장1개 면제하여 신축이 되도록 하는 법령을 마련했으나 현정에서 실행률은 0입니다. 실행불가능한 법이기때문입니다. 다중주택도 199제곱미터까지는 주차장1대이지만 무조건 단독주택만 지으라 하고 기존주택수와 관련없이 단독주택만 증축이 된다합니다. 그리고 맹지야 타인의 사유재산침해로 신축허가에 해당사항없는건 알겠지만 2미도로접이 안되는 1.5미터 도로접 이런건 구제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이런이유로 지금껏 신축못해서 노후된 주택을 구제해주기위한 법안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이러면서 무슨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주택을 공급하나요. 어쨌든 제도의 배려를? 받는대신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임대로 공급하는조건 무조건 좋다해도 지자체에서는 엇박자입니다. 도시재생 지역내에 도로접이 적은 노후주택들 제발 주차장1면제라도 신축할수 있게 관련법좀 제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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