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5. ~ 2021. 2. 9.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팩스번호 : 044-216-6053 | shimjunbo@korea.kr | 조회수 : 5,012회  

⊙국세청공고제2021-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 5급 1명, 5급 1명), R&D 세액공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동화성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에 남부천세무서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2명(4급 2명, 5급 8명, 7급 4명, 8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악의적 체납자 강력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9명(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0명(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R&D 세액공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부동산거래 탈세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5명, 7급 4명, 8급 4명), 포렌식조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5명, 7급 3명), 납세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및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9급 6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증원되는 인력 중 129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및 R&D 세액공제 업무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지방세무관서 인력 4명(5급 4명)을 종전의 직급(6급 4명)으로 환원하되, 국세청 인력 4명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의 청렴문화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청 감사관 보임직급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himjunbo@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