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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21-32호(2021. 2. 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2. 9. ~ 2021. 2. 18.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54 | 팩스번호 : 063-238-1762 | silhum37@korea.kr | 조회수 : 4,106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21-32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2021. 1. 29. ~ 2021. 2. 18.) 중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일부 조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00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2021. 1. 29. ~ 2021. 2. 18.) 중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일부 조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6)

 

-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적정부과기준 반영을 위한 일부 조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ilhum37@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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