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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8호(2021. 2.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9. ~ 2021. 3. 22.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8743 | indam119@korea.kr | 조회수 : 5,874회  

⊙소방청공고제2021-8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달라진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 시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대상을 확대하고 일선 소방지휘관(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대한 보직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시 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보직관리 원칙 중 단서조항 문구 조정(안 제19조의 2)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의 문구를 “인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함

 

나.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 대상 확대(안 별표 6)

 

- 재난현장에서 드론활용의 필요성 증대, 화약류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측면에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실시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협조 요청 사항 등(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결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520호

 

- 전자우편 : indam119@korea.kr

 

- 팩스 : (044) 205 - 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 팩스 (044) 205 - 8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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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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