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9호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징계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풀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성 비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의 징계위원회 구성 비율 의무화, 시 도에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풀 구성 근거마련(안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시 도에 설치하는 징계위원회 위원장 요건을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2항 후단 신설)
다.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과 회의 시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참여 근거 마련(안 제4조 제6항 신설)
라. 성 비위 건 등 관련 동일 성별의 위원 3분의 1 이상 참여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520호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indam119@korea.kr
- 팩스 : (044) 205 - 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 팩스 (044) 205 - 8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