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1-1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범위 확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정원 증원, 희생자 유해 조사ㆍ발굴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86호, 2021. 1. 5. 공포, 2021. 2. 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 등”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9조 삭제)
1) 법 제18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신설에 따라 위원회는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전문위원 등” 관련 규정은 불필요
나. 유해의 조사ㆍ발굴 계획 수립, 현장 보호조치, 희생자 유해 인정기준과 절차 및 유해의 신원확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 신설)
1) 법 제27조의2(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신설에 따라 희생자 유해 조사ㆍ발굴 계획 수립,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및 유해 발견 현장의 보호조치를 정할 필요가 있고, 유해를 본가봉송, 국립묘지 봉안ㆍ안장 등을 하기 위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해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및 신원 확인방법ㆍ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다. 유해 신원확인 및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대상, 검사 자료의 보관 및 전문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 신설)
1) 법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신설에 따라 발굴된 유해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자 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검사 자료의 보관, 유전자 검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진상규명의 객관성ㆍ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련한 협조기관 예시에 경찰청 및 전라남도를 추가(안 제13조)
1) 진상규명 범위에 경찰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법 제3조제11호)가 포함됨에 따라 경찰청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고, 5ㆍ18민주화운동이 광주 외 전라남도 등의 지역에서도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협조기관에 경찰청과 전라남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바. 유해 조사 발굴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7층 조사지원과
- 전자우편 : jinsoomnd@korea.kr
- 전화 : 02-724-9126 (FAX : 02-724-9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지원과(전화 02-724-9126, 팩스 02-724-9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