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택시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로 바퀴회전수를 기반으로 택시의 주행거리, 시간 등을 산정하는 택시전기식미터기만을 규정하여 사용해왔음.
그러나, 최근 측량 및 IT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등 보편적이고 상용화된 기기를 이용하여 위성항법정보를 이용한 위치, 시간 등의 측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위성항법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미터 개발을 임시허가한 실증사례에 따라 위성항법정보 기반 택시미터의 구현가능성과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부가서비스 창출가능성이 확인됨.
이에 택시미터의 종류를 기존 바퀴회전수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전기식미터기와 위성항법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앱미터로 구분하고, 택시앱미터의 검정기관, 검정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미터의 종류 세분화(안 제94조)
1) 택시미터기의 중류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택시미터의 검정범위를 명확히 함
나. 택시앱미터 검정종류, 검정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95조)
1) 택시앱미터를 신규 개발하거나 택시 요금산정기능을 변경한 때, 개발한 택시앱미터를 사용하려는 경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하는 서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다. 택시앱미터 검정기관 지정(안 제96조)
1) 택시앱미터의 전문검정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55,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