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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15호(2021. 2.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0. ~ 2021. 3. 22.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81-0324 | 팩스번호 : 02-2181-0339 | stvero@korea.kr | 조회수 : 4,701회  

⊙기상청공고제2021-15호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상현상에 관한 위험을 탐지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7424호, 2020.6.9. 공포,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의 통보대상기관 지정(안 제12조)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의 통보대상기관을 지정함.

 

다. 국제협력의 대상에 기후변화과학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의 대상에 기후변화과학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

 

마. 위탁 가능 업무에서 자료제공 삭제(안 제23조)

 

「기상법」 개정으로 자료제공이 삭제됨에 따라 위탁 가능 업무에서도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tvero@korea.kr

 

- 팩스 : 02-2181-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81-03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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