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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3호(2021. 2. 1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5. ~ 2021. 2. 1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3-719-1454 | 팩스번호 : 043-719-1450 | heavenwatch@korea.kr | 조회수 : 3,64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스크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6급 5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하여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4급 1명, 연구관 8명, 연구사 14명)을 증원하고, 의약외품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신설에 따른 수행업무를 반영하고,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시행에 따른 신설업무를 반영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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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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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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