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9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8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관리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리적방호교육 갈음·유예의 대상 및 기준, 교육 평가, 교육기록 및 장부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5조의2~제5조의5 신설)
나. 물리적방호 최초검사 및 운반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안 제7조 및 별지서식* 개정)
* (최초검사) 물리적방호규정등 삭제 (사유: 검사 신청 전 기 제출)
* (운반검사) 핵물질의 등급 및 동위원소 구성, 포장용기·적재방법 및 운반수단 등에 관한 내용추가 (사유: 신청서 검토 시 필요)
다. 핵물질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국제운송방호계획 작성 세부기준, 승인·검사 관련 서식 등을 신설(안 제8조의2~제8조의6, 별표 1의3 및 별지서식* 신설)
*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서(제7호의2)·승인서(제7호의3)·변경승인신청서(제7호의4)·경미한 사항 변경신청서(제7호의5), 국제운송방호 검사 신청서(제7호의6)·변경신청서(제7호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
- 전자우편 : kufspa@korea.kr
- 팩 스 : (02) 397-7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7353, 팩스 (02) 397-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