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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5. ~ 2021. 3. 2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2219 | 팩스번호 : 044-868-0613 | quepasa@korea.kr | 조회수 : 4,18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43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물비료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료 원료투입비율의 허용기준 범위를 설정하고, 비료생산업 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비료 원료투입비율 허용기준 범위의 도입(안 제7조, 별표 1, 별표 2,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 현행 부산물비료 등의 원료투입비율 표시제도는 비료 원료인 가축분뇨의 농가별·계절별 수분함량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제조원료 투입량(비율)별 오차범위를 설정함

 

○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도입(안 제8조, 제11조,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신고서에 통합 폐업신고에 관한 참고사항을 추가함

 

○ 폐업신고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현재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 제출 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실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을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해당 서류를 재발급받지 않고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제출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수입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 기재란 추가(안 제17조,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료수입업자가 수입한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지서식에 수입국 기재란을 추가함

 

○ 중복되는 별지서식의 삭제(안 별지 제22∼23호서식)

 

- 별지 제22호서식과 별지 제23호서식이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대체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quepasa@korea.kr, ssung1024@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2219, 2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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