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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50호(2021. 2.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5. ~ 2021. 2. 1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popbank1@korea.kr | 조회수 : 3,37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5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농기계 등록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유입방지및 농산물 수출단지 검역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5급 3명, 6급 1명, 7급 4명, 8급 8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한과 신ㆍ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한시정원 3명(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던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다른 부처와의 협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환경부 소속 5급 1명 및 질병관리청 소속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다른 부처소속 한시정원 3명(환경부 5급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1명, 농촌진흥청 연구관 또는 지도관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에 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국립종자원에 종자유통조사에 필요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재생에너지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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