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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호 자목 "세차시설"을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시설을 말한다) 및 소매점'으로 버목 "세차시설"을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시설을 말한다) 및 소매점'으로 저목 "세차시설"을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시설을 말한다) 및 소매점'으로 의견제출 이유 별표 5호 마목 10)호 라)와의 법리적 형평성, 일관성, 동등성에 입각 조문을 변경해야 함 현행 원문 : 그 부대시설로서 수소연료공급시설,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및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시설을 말한다) 및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