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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일부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6. ~ 2021. 3. 2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631 | 팩스번호 : 044-203-3470 | kimnana@korea.kr | 조회수 : 5,13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57호

 

「지역문화진흥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7719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 현재 고시로 규정된 생활문화센터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업무의 범위, 전담기관 지정 기간·절차 및 지정 취소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함(안 제2조제4호 신설)

 

ㅇ 법으로 상향된 기존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해 남은 조항을 제5조의2로 이동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 2 신설, 안 제22조 삭제)

 

ㅇ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문화향유 사업 시행시 우선권 부여와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7조제4항, 안 제8조제3항)

 

ㅇ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는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ㅇ 지역문화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화하며, 그 밖에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ㅇ 전담기관 지정 대상,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지정 기간(5년 이내), 지정 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의3 신설)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문사업단, 전담기관을 지정한 후 취소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함(안 제8조의4 신설, 별표 1 신설)

 

ㅇ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범위에 “지역 내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생태계의 조성”을 포함함(안 제21조제1항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지역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kimnana@korea.kr

 

- 팩 스 : 044-203-3470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203-2631, 팩스 044-203-3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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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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