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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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1. 2. 19. 16:47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2. 19. 16:47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한방은 아직 부족합니다
  • K O O | 2021. 2. 19. 16:44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2. 19. 16:44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너무 전문지식이 떨어집니다...한방신경정신과는...
    뻔히 의대에 신경과 정신과가 있는데..왜 이런법이 필요하죠?
  • K O O | 2021. 2. 19. 16:44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 염 O O | 2021. 2. 19. 16:43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치매란 질환은 고도로 숙련된 신경과.  신경정신의학과 의사가 진료 치료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노인성질환을 치료하는 내과 의사들도 부분적으로 지료할수 있겠지만 해부학 정신신경학  생리학등 의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한 한의사가..제대로 체계적이지 않은 전문 훈련과정이 미흡한 한의삭? 치매 안심병원에 포함된다는것은  국민 보건을 포기히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 염 O O | 2021. 2. 19. 16: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과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전문분야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한방신경정신과에게 국민 보건  복지의 하나인 치매 질환을 앝긴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 배 O O | 2021. 2. 19. 16:42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한방과목은 주로 과거의 원전들에 근거한 경험방이며 그 진료 방법도 한의학적 토대가 근거일때만 의미가 있다하겠습니다. 오장육부를 다루는 한의학에 뇌는 어느 곳에도 포함되어있지 않다보니 한의학적 소양만으론 뇌의 퇴화에 따른 기전에 대한 이해와 배움이 빈약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지식을 갖고있으며 임상적 경험이 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의사가 한의학적 조치를 일부 할수는  있겠으나, 한의사가 나서서 치매증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하는 일은 매우 부적절한 일로 생각됩니다.
    액션 영화를 많이 봤다고 액션을 잘할수 없듯이, 곁에서 본다고 다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입법은 많은 의료사고와 전문영역간의 분쟁만 야기합니다
  • Z O O | 2021. 2. 19. 16:42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치매치료에 어떤 치료가 가능하여 어떤 치료효과를 낼 수 있는지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거 없는 비과학적 치료행위인  한방진료를 반대합니다.
  • Z O O | 2021. 2. 19. 16:42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한방에서 어떤 치료로 치매환자에게 어떤 치료효과를 냈나요?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한방진료를 반대합니다.
  • 금 O O | 2021. 2. 19. 16:41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치매에는 여러 원인이 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 감별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의학적 지식 및 MRI, CT 등 다양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매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 환자의 임상 경과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성 치매와 같은 경우 기저질환  등 위험요인 확인, 이에 대한 처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의학에서 단순히 인지기능 저하라는 결과에만 집중할 경우 뇌혈관 질환의 재발,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뇌과학적, 분자유전학 수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 원인에 맞는 일부 약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최신 의학지견을 기반으로 하여 약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침이나 뜸은 전혀 이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 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19. 16:29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한의사의  의학약품 및 진단 치료 기기 사용 침범우려?니다
  • 김 O O | 2021. 2. 19. 16:26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쑥  ,뜸,  침 업무를 해야할  한의사가  퇴행성뇌질환인  치매진단을 한다는것은  매우 부당하다  
    치매진단은  과학적 임상진단과  ct   Mri등  영상기계를 활용  최종진단하는 과정인데  자꾸  현대의학의 범위를 넘보는 한의사들의 행위는 
    적절치않으며
    이에 동조하는 복지부직원들이 있다는것은 현대에서  다시  과거 조선왕조시대로 후퇴하자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유치한일이다
  • 양 O O | 2021. 2. 19. 16:21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나의 가족 부모님께 한방치료를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 김 O O | 2021. 2. 19. 16:17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19. 16:17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절대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1. 2. 19. 16:12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치매는 뇌신경 생리나 해부학적인 원인규명이 어려워서 MRI,CT등  다양한 진단기구나 시설이 필요하고 고도의 학문적 수련도 필요하여  한의가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무리한 상황이라 생각되어 이안을 반대합니다
  • C O O | 2021. 2. 19. 16:11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한의사의 치매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알아야합니다
  • 성 O O | 2021. 2. 19. 16:11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치매 한방치료의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한방치료를 반대합니다
  • C O O | 2021. 2. 19. 16:11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역시 반대합니다. 환자의 치료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진단 및 평가 역시 한의사의 영역에선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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