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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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2. 19. 15:19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한방신경정신과 전운의가 한의학적으로 치매의 진단및 치료가 가능한가요?법을  입법하신 분들이나 그 기족분들부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실 용기가 있으시다면 본인들만 하시면 될 것이고 본인들조차 진료받지않는 한방에서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말도 안되는 법을 입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진단 및 치료하고 있는 치매라는 질환을 진단 기준 명확하게확립되지않은 한방에서 그것도 국가 전문의 자격제도도 없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라는 사람이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한다는건 무면허의료 행위와 다름 없을 것이므로 이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19. 15: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방의 의과의약품 및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 의과영역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국민건강의 에방과 치료에 적절하고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 ? O O | 2021. 2. 19. 15:18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한방신경과 전문의 포함을 반대함.시건강보험 재정을 효과도 없는 한방에 투입하는 것을 반대함
  • 신 O O | 2021. 2. 19. 15:17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전세계적으로 치매에 사용되는 약물은 인지기능개선제와 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있으나, 이들 모두 양방에서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한의사들은 처방권한이 없습니다. 
    치매에 사용되는 한약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이상,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처방을 하게될경우 환자들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 신 O O | 2021. 2. 19. 15:17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치매의 진단에 사용되는 임상심리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모두 양방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다년간의 수련을 통해 획득하는 의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학적 이해없이 한의사가 치료를 시행하게될 경우 환자들이 적정진료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 유 O O | 2021. 2. 19. 15:16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2. 19. 15:16 제출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2. 19. 15:16 제출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2. 19. 15:16 제출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2. 19. 15:16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2. 19. 15:16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절대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2. 19. 15: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기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1. 2. 19. 15:14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한방 신경정신과의 진단 및 치료 근거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는지요
    일반인이 들어본 적이 없는 전문분과의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진료근거
    없이 국민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려는건가요
    이참에 그냥 한방을 의과대학내 분과로 만들어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 보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당장 자기 부모님의 정신과 치료를 한방의에게 맡기실건가요
  • 기 O O | 2021. 2. 19. 15:12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한의학은 아직 치매와관련하여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었을 때 이런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 O O | 2021. 2. 19. 15:12 제출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한의학은 아직 치매와관련하여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었을 때 이런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 O O | 2021. 2. 19. 15:12 제출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한의학은 아직 치매와관련하여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었을 때 이런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 O O | 2021. 2. 19. 15:12 제출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한의학은 아직 치매와관련하여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었을 때 이런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 O O | 2021. 2. 19. 15:12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한의학은 아직 치매와관련하여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었을 때 이런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여 O O | 2021. 2. 19. 15:12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치매 진료에 한방치료가 무슨 근거를 갖고 있나요? 자동차 보험도 한방병원 치료가 포함된 후로 나이롱 환자가 넘쳐나면서 보험료가 폭등했는데, 안그래도 건보료 오르는 통에 이건 뭐하는 짓인가요? 국민세금과 같은 건보료로 하는 일이면 확실한데에 써야지요.
  • 기 O O | 2021. 2. 19. 15:12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한의학은 아직 치매와관련하여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었을 때 이런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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