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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 개발된 진단도구와 임상경험, 치료하기 위한 각종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논문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와중에 한의학에 이에 준하는 근거가 쌓여있는지 입증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한의사 교육과정에 이를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지 입증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료영역과 중복되어 이중 지출이 되지 않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반대합니다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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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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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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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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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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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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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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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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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 .. 전세계적으로 입증되고 허가받은 치료가 아니면 치매 환자에게 허용해서는 안된다. 고로 한방신경정신과? 의 침 한약 치료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야매일뿐이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잡는 이런 정책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치매 안심병원 인력은 정식 의사 면허와 전문 신경정신과 교육을 받은 의사만이 적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