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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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 O O | 2021. 2. 19. 19:37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독립적으로 치매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럽고..   치매는 현대의학적 해부학적뇌기능이 저하된 질환인데  한방에서는  심장이나 간이 나빠서 발생한다고하는  현대의학과는 동떨어진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한방에서 치매를 제대로 진단이나 할 수 있을것 인지 의심스러움..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치매환자가 제대로된 진료를 받지 못해 더욱 악화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제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증거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길 빌면서.. 이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평 O O | 2021. 2. 19. 19:37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한방사가 독립적으로 치매 환자를 진료할 수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찬성할 수 도 있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증거는 전무하며  한방 정신과전문의의 93%가  의과 전문의에게 협진이 필요하다 하였는데 이는 독립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반증입니다..   법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1. 2. 19. 19:36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치매인력에 한의사가 포함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매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하여 한의학을 과학화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치매가 진행하는 병이지만  효과 검증이 안된 한약을 치매환우에게 투입하게 제도화하는 것은 무척 무책임한 일입니다 만약 치매환자가 잘못 한약을 투입하여 간이나 신장기능 기타 장기에 손상이 오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일차적으로는 한약을 투여한 한의사가 져야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한 국회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껍니다 건강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효과 검증이 안된 한의학적 치료를 검증도 안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입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1. 2. 19. 19:20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전문의 제도는 현대 의학의 분과 제도입니다. 한의사는 협회 차원에서 한방신경정신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인정된 용어가 아니라 협회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의사는 전문의가 될 수 없고 학문적으로도 신경정신과와는 무관합니다. 결국,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복용시켜 의료비 증가만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한의사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 오로지 한의원 및 한방 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유 O O | 2021. 2. 19. 19:20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전문의 분과 제도란 것은 인체를 분해하여 인식하는 현대 의학의 개념이며, 전문의라는 용어는 의사에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의사 협회 자체적으로 한방신경과 등 분과로 호칭하는 것이며, 제도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닌데, 이를 전문의라 칭하고 인력기준에 포함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협회 자체적으로 이름만 가져다 붙인 한방신경과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 유 O O | 2021. 2. 19. 19: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문의 분과 제도는 인체를 분해하여 인식하는 현대 의학의 개념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한방신경정신과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를 인정하려는 개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의사 협회 자체적으로 이름만 가져다 붙인 한방신경정신과라는 용어를 무슨 과학적 근거로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효과 및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한약 매출만 늘려 불필요한 의료비만 증가할 것입니다.
  • 박 O O | 2021. 2. 19. 18:48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한의사선생님이  치매를 영상업시 진단하는건 위험합니다
    .
  • 장 O O | 2021. 2. 19. 18:31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2. 19. 18:31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19. 18:20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치매환자 진단이 어렵습니다 
    기본 진단 기분이 없는 한의사 가 진단 및 처치에 이용하는 
    것은 어물성설이며 직능단ㅇ 경계를  허무는 자세며
    무책임한 치매환자의 양산을 나을듯 하네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19. 18:20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호 한방신뎡과 원래 있나요?
    코미디 같네요  인력이 없다고 한방 신경과 사용은 아닙니다 
    
    
  • 이 O O | 2021. 2. 19. 18:20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일단 한방신경과 기준이나 자질부터 평가가 필요할듯합니가
    이후 국민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치매 환자가 많고 급하다고 무조던 한방을 사용하면 비용과
    
    환자 발생이 듭증할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1. 2. 19. 18:03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19. 18:03 제출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19. 18:03 제출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19. 18:03 제출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19. 18:03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19. 18:03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19. 18: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2. 19. 17:53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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