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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40호(2021. 2.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3.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1 | 팩스번호 : 044-215-8067 | ngs1g80@korea.kr | 조회수 : 5,42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 범위 확대,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인 임원의 판단 기준, 간주임대료 계산 등에 적용되는 기준 이자율 조정,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과세 요건 구체화, 차액결재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한 주택 수 포함 여부의 판단 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보증금 등이 총수입금액으로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함.

 

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의 범위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을 추가함.

 

다.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액주주인 임원의 소액주주 요건을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규정함.

 

라.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간주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과 합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이외의 주주 등으로 규정함.

 

마.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는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연 1.8%에서 연 1.2%로 인하함.

 

바.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 규정 상 연구개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매출액방법과 매출총이익 방법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거주자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은 국외자회사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거주자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에서 제외함.

 

사.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1)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보수ㆍ수수료를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ㆍ수수료 등에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되고 남은 부분으로 함.

 

2) 국외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범위를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발행 주식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함.

 

3)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위탁증거금 및 계약 종료 전 투자자가 납입한 금액으로서 손실변제에 사용된 금액으로 함.

 

4)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주주의 범위를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주주가 아닌 주주로 함.

 

5)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평가액을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함.

 

6)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국내상장주식 및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함.

 

아.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특례 규정

 

1)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등은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더라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함.

 

2)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간주함.

 

자. 계약체결일 약정가격과 반대거래 계약체결일 약정가격과의 차액에서 동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액을 가감하여 차액결재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