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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49호(2021. 2.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3.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2 | 팩스번호 : 044-215-8068 | jhcho0629@korea.kr | 조회수 : 4,15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9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운조합이 매년 3월 31일까지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관련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농민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중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농업용 무인항공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중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농업용 무인항공기로 확대하고,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농업기계의 명칭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명칭으로 변경함.

 

나. 한국해운조합이 매년 3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 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hcho06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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