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움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기본재산 처분은 할 수 있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전제에 서서 추가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라면 해당 개정안은 부적절함
- 현 법률 체제에서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 처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없고, 임시이사가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려면 그와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임시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변경, 학교법인의 존립근거인 기본재산 처분, 정이사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으나, 해당 판결의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서는 기본재산 처분 불가능 부분은 삭제되었고 ‘설립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정이사 선임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만 판시하였으므로, 고등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임시이사가 기본재산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됨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라 하더라도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임시이사의 일반 업무에 해당하는 것임
- 관할청마다 재산처분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일부 관할청은 임시이사 선임법인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처분 허가를 일반 학교법인과 동일한 기준 하에서 해주고 있는바, 해당 개정안은 관할청의 교육자치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임
2. 제7항 신설보다는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조문 구조상 타당하고 ‘학교’는 ‘설치?경영하는 학교’로 수정해야 보다 명확함
- 아래 ‘6호’(개정안 ‘1호’) 관련, 긴급한 비용 충당이 필요할 때에만 기본재산 처분 가능?? 학교법인의 정상화 및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 처분 가능으로 처리함이 타당
- 아래 ‘7호’(개정안 ‘2호’) 관련, ‘학교법인의 정상화 및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헤 학내구성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학내구성원들의 동의를 기본재산 처분 허가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을 학내구성원들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규정에 반할 우려가 있음)
<아래>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결산서 등 학교법인의 정상화 및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재산 처분 동의서 등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결론적으로 임시이사체제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일반 학교법인과 달리 ’학교법인의 정상화 및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이 필요성‘을 추가로 확인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법률 개정 없이도 관할청이 재량적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개정안 반대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학교를 설치?경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평생교육시설이나 유치원만 경영하는 경우도 있음 ? 이 경우를 위해 추가서류 부분을 상세하게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4. 아래와 같이 ‘제안이유’ 수정 필요
재정 여건이 어려운 학교법인에 파견된 임시이사가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정상화 및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하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