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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8. ~ 2021. 3. 30.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280 | 팩스번호 : 02-397-7280 | sycy@korea.kr | 조회수 : 6,3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2.22.)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의 적절한 시행(‘21.6.23.)을 위하여 관련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안 제104조의2 내지 제104조의5)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에 대한 평가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화

 

*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건설 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

 

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안 제105조의2)

 

-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안전조치 대상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특성에 맞게 규정

 

다. 해체 절차 (안 제105조의3)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운영 종료 단계인 해체에 관한 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라. 폐쇄 절차 (안 제105조의4, 제105조의5)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등의 운영 종료 단계인 폐쇄에 관한 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폐쇄 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 등 규정

 

마.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 설계승인 등 (안 제114조의2 내지 제114조의6)

 

- 신청서 제출 및 심사계획 통보, 처리기간 등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제작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 및 시기 등을 구체화

 

바. 위탁업무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안 별표7, 별표11 및 별표12)

 

- 주기적 안전성평가, 해체·폐쇄 승인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등 안전성 심사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정·보완 명령,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사용정지 등 조치명령 등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 해체·페쇄 승인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사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자우편 : sycy@korea.kr

 

- 팩스 : 02-39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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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