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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35호(2021. 2. 1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8. ~ 2021. 3. 30.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280 | 팩스번호 : 02-397-7280 | sycy@korea.kr | 조회수 : 5,5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5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2.22.)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 절차,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안 제93조의2)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규정

 

*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건설 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

 

나. 해체 절차 (안 제93조의3 내지 제93조의5)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시 신청서류 및 해체계획서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명시

 

다. 폐쇄 절차 (안 제93조의6 내지 제93조의8)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시 신청서류 및 폐쇄계획서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 승인 신청 시 제출시 제출서류 명시

 

라.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 설계승인 등 (안 제110조의2 내지 제110조의5)

 

- 설계승인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설계승인서 서식 등 규정

 

- 법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 설계 승인사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및 신청서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자우편 : sycy@korea.kr

 

- 팩스 : 02-39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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