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5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타 기관 규제개선 요구 과제를 고려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사업자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페업신고 제도개선) 영업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 시 분실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ㅇ (영업승계 제도개선) 영업승계 시 제재처분 여부·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 보장 및 분쟁 사전 방지
ㅇ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하여 집행상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33, FAX : 044-203-3464
○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2/2433,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