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8. ~ 2021. 3. 3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32 | 팩스번호 : 044-203-3464 | 0305jihee@korea.kr | 조회수 : 4,93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5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타 기관 규제개선 요구 과제를 고려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사업자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페업신고 제도개선) 영업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 시 분실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ㅇ (영업승계 제도개선) 영업승계 시 제재처분 여부·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 보장 및 분쟁 사전 방지

 

ㅇ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하여 집행상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33, FAX : 044-203-3464

 

○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2/2433,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