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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9. ~ 2021. 3. 31.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71 | 팩스번호 : 044-201-5586 | kkang23@korea.kr | 조회수 : 5,52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00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교통약자법 개정(BF인증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적합성 심사시 장애인단체 의견청취 등 도입, 여객시설에 연안항 추가)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대상 규정, 기준적합성 심사 절차 마련 등 시행령 개정하고자 함

 

ㅇ 여객시설 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게도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준적합성 심사를 위한 장애인 단체 의견청취를 할 때, 심사 대상시설의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고, 의견제출기간(14일)을 부여하여야 함 (안 제12조의2 신설)

 

나. 여객시설의 범위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고정건축물이 있는 연안항을 포함 (안 별표 1 개정)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으로 교통약자법 제2조에 따른 여객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을 정함 (안 제15조의4, 별표1의2 신설)

 

라. 여객시설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안 제21조의3 개정)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으로 하는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안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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