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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420호(2021. 2.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9. ~ 2021. 4.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09 | 팩스번호 : 044-200-5309 | hatsal4u@korea.kr | 조회수 : 5,19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20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변경 시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하고,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으로 용어를 변경(안 제12조, 제35조)

 

나.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hatsal4u@korea.kr

 

○ 팩스 : 044-20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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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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