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1-84호(2021. 2.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9. ~ 2021. 4. 2. [마감]
  • 문화재청 ( 무형문화재과 )   전화번호 : 042-481-4968 | 팩스번호 : 042-481-4979 | semirock@korea.kr | 조회수 : 4,794회  

⊙문화재청공고제2021-8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의 고시 삭제(안 제4조 및 제8조)

 

-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에 따른 해당 규정 삭제

 

ㅇ 인정서 서식 변경 및 인정 확인서 발급(안 제10조)

 

-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에 따른 인정서 서식 개정 및 인정사실 증명을 위한 인정 확인서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