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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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1. 3. 9. 17: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3. 9. 16:54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중대한 진료는 주관적이라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술은 사전 동의와 설명하는건 이미 병원 대부분이합니다
    다만 응급의 경우 중대한 진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정하고 이부분은 수의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1. 3. 9. 16:54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수술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병원이 많은거 같습니다 
    수혈의 경우 입원중 갑자기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자는 직장에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로 고지하면 될일입니다
    그외 흉수가차서  물을 빼야하는데 소변을 못봐서 요도카테터 장착을해야하거나 등등 입원중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물은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단건지  수술이나 마취 이외에는 서면 동의는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 박 O O | 2021. 3. 9. 16:54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응급상황발생시 예를 들어 폐에 물이차서 병원에 올 경우로 설명하자면
    
    사실이런경우는 문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보호자에게 산소 줘도 되냐고 물어보고 산소처치비 얼마인데 동의하느냐
    산소공급시 시간당 얼마가 발생하는데 동의하느냐 
    
    혹시 모를 상황에대비해 정맥카테터 장착해야하는데 이건 얼만인데 동의하느냐 
    
    정맥카테터 장착후 x Ray촬영을 할건데 1장당 얼마인데 찍어보는것 동의하느냐
    
    X ray 촬영후 폐침윤이 있는데 원인을 감별하기위해 혈액검사해야하는데 동의하느냐? 혈액검사는 왜해야하고 항목별로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해서 진단 받는  동안 설명 만으로 개 고양이는 죽을수도 있어요
    그 이후 폐에 물이차서 이뇨제 줘야하는데 동의하는냐? 약조제해서 먹여야하는데 동의하느냐  이게 가능한지
    
    교통사고 당해서 온 강아지에게 비용 설명만 30분이상 해야한다는 것과 심정지로 온 동물에게도 비용 설명해야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1. 3. 9. 16:54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어떻게 하면 쉽게 알수 있을까요? 수백 수천가지의 비용이 있을텐데
    어디 벽면에다 붙이면 한쪽벽면은 전부 수가표로 도배될듯한데요
  • 박 O O | 2021. 3. 9. 16:54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병원은 큰병원도 있고 작은 병원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병원이  비용이 전부 같다면 대부분 대형병원으로 소비자가 갈것이고 그동안 비용적인 경쟁력으로 유지했던 병원들은 고사를 할것이며 이는 결국 진료비 상향 평준하를 유발할것입니다 
    진료비 현황을 공개한다면 그 진료비보다 낮게 받았던 병원들은 진료비를 올리게 되고 이는 진료비 상향평준화가 될것입니다 진료비 표준화는 보험사를 위한일이지  결코 소비자를 위한일이아닙니다
  • 박 O O | 2021. 3. 9. 16:54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병원별로 가격을 공개한다?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동물병원 한동네에 수십개가있어요 자연스레 가격은 차이가 있어요
    규모와 장비 24시간유무 내외과 전공자유무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싸게만 하려고 할거고 지금처럼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보호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어려워 질거라 생걱합니다
    지금도 소비자는 여러병원 다니면서 모든 걸 비교해보고 결정합니다 이를 강제하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3. 9. 16:54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누가 어떻게 한다는건지 수의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하겠다는 건가요?
  • 박 O O | 2021. 3. 9. 16: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입법을 보면서 우리나는 전문가의견을 무시하고 특히 수의사는 전문가 집단으로도 보징 않은거 같아서 씁슬하네요
    제발 수의사 의견도 듣고 입법해주세요  대부분의 수의사는 양심껏 진료보고 있으며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가 발전하다보니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동물병원이 다양하고 많은데 무슨 독점적인 지위가 있는 집단처럼 적폐처럼 취급되는거 같아서 너무속상하고 비용절감이 목적이라면 부가세부터 철폐하는게 순서라 생각합니다
  • 진 O O | 2021. 3. 9. 16:46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수술등 중대한 진료의 범위를 정하려면 진료항목표준화가 확립된후에 밥안의 발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료항목 표준화가 없이 이 법안은 일선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 O O | 2021. 3. 9. 16:46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위와 마찬가지로 진료항목표준화가 선행되어야하며 서면동의 받는동안 동물의 생명은 어떻게 되나요? 
  • 진 O O | 2021. 3. 9. 16:46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사람의료에서도 진료비용을  미리 고지하는게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죠?
    일부항목을 게시할수는 있으나 이 법안도 진료항목 표준화 이후에 고려할 사항입니다
  • 진 O O | 2021. 3. 9. 16:46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진료항목 표준화이후에 가능하겠네요
  • 진 O O | 2021. 3. 9. 16:46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사람병원기준으로 동네 의원의 진료비용을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공개할수 있나요?
    대형병원도 아니고 동네 조그마한 동물병원의 진료비까지 조사해서 공개한다고요? 
    형평성에 한참 어긋나네요. 동물병원 매출 얼마나 된다고 동네의원에 비하? 1/10도 안될겁니다. 
  • 진 O O | 2021. 3. 9. 16:46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동물병원이 기계고치는 곳인줄 아시나보네요. 부품값 얼마에 공임 얼마 이렇게 정할수 있는것이 의료인가요? 동물의 건강상태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진료와 처치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건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네요. 
    법안 자체가 한심합니다. 
    더 나쁜 말 쓰고 싶지만 참을게요. 
    
  • 진 O O | 2021. 3. 9. 16:46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진료항목표준화는 찬성하지만 제대로 마련해주시려면 시간이 오래걸릴거에요. 
  • 진 O O | 2021. 3. 9. 16:46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진료항목표준화는 찬성하지만 제대로 마련해주시려면 시간이 오래걸릴거에요. 
  • 진 O O | 2021. 3. 9. 16: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진료항목표준화와 동물의료정책부터 제대로 만든후 다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 황 O O | 2021. 3. 9. 16:41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설명 및 사전 동의서 받는건 찬성이지만 수술 이후 모든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그리고 동의서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 명시되어있기만 해도 보호자가 스스로 읽고 동의하는거지만 현 바뀌는 정책은 모든것을 설명하고 펜으로 강조 해야만 설명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물병원 현실 상 불가능하며 현 정책은 실무를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입니다.
  • 황 O O | 2021. 3. 9. 16:41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설명 및 사전 동의서 받는건 찬성이지만 수술 이후 모든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그리고 동의서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 명시되어있기만 해도 보호자가 스스로 읽고 동의하는거지만 현 바뀌는 정책은 모든것을 설명하고 펜으로 강조 해야만 설명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물병원 현실 상 불가능하며 현 정책은 실무를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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