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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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1. 2. 25. 11:12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쓸데없는 동물병원 괴롭히기 법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반대한다.
  • 최 O O | 2021. 2. 25. 11:12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국비, 도비, 시비, 농림부예산으로 10원 한푼 지원하지 않는 동물병원의 경영권에 대해서 침해하지마라. 내가 동물병원 개설할때 국민연금에서 지분투자하거나 내병원 주식 산 적 있나? 안그래도 코로나로 힘들어죽겠는데 일부 돈잘버는 고오급 동물병원의 일부 사례를 들어서 동물병원이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는 어이없는 정치인들이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정신차려라. 이재용이 월급 억 받는다고해서, 같은 전자전기업종인 동네 전파상도 수입이 억단위냐? 나는 동네 전파상 수준의 동물병원이다.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으로 월매출 억단위 이상 동물병원만 이중 삼중 과세하고, 진료비 고지하라고 규제 만들어라. 난 독고다이 수의사 혼자하는 병원인데 무슨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고 국가가 왜 소상공인을 괴롭히나? 국민연금에서 내 병원 인수하고 매달 월급 지급해라 그러면 국가에서 시키는대로 하겠다. 안그럴거면 제발 건드리지마라 요새 병원 안돼서 자살하고싶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 최 O O | 2021. 2. 25. 11: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 지인에게 월급이 얼마냐? 물으면 정확히 이야기 안하고, 급여명세에 찍히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여비를 더 받지 않나?
    게다가 복지카드로 수백만원 포인트를 더 받지 않나?
    "공무원 머리위에 월급 표시제" 할때 여비항목도 정확히 표시하라는 소리와 같다. 공무원 복지카드 포인트도 공무원 사무실 머리위에 걸어라.
    공로연수 갔으면 연수가는데 돈 얼마 썼는지 그것도 머리위에 표시해라.
    왜 니들은 표시안하면서 수의사한테만 이렇게 못살게 구냐?
    나도 민원인이다. 나도 당신들이 내 세금으로 월급 얼마나 받는지 "정확히 알고 비교할 권리"가 있다. 나도 급여가 싸면서 일을 더 잘하는 공무원에게 일처리를 부탁하고싶다.
    당신들도 하지않을 법안을 수의사에게 시키지 마라. 우리도 공무원의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다. 똑바로 해라. 반대한다.
    
    현실성없고 행정편의주의, 대통령공약 어거지로 박자맞추는 법안이다.
    "공무원 머리위에 월급+여비+복지포인트 표시제" "공무원 머리위에 공로연수 비용 표시제" 꼭 시행하면 10년뒤에 내가 앞장서서 동물병원 비용을 조사, 공개하겠다.
  • 서 O O | 2021. 2. 25. 10:42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인의에서는 진료 행위 중 일부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수의에서는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설명하라는것은 올바른 진료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의사가 직접 비용 설명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다른 인원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동물병원은 대부분 1인 원장이 운영하고 있기에 모든 비용을 설명하면서 진료를 하는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 서 O O | 2021. 2. 25. 10:42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진료 표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임
  • 서 O O | 2021. 2. 25. 10:42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개인 사업자인 동물병원의 경영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 서 O O | 2021. 2. 25. 10:42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개인 사업자인 동물병원의 경영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1. 2. 25. 09:39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과도한 입법으로 수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응급상황에서 사전설명없이 응급처치를 할수 없게 되거나, 수의사가 진료행위에 속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동물의 치료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소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충분한 논의과 실제 임상수의사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1. 2. 25. 09:39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과도한 입법으로 수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응급상황에서 사전설명없이 응급처치를 할수 없게 되거나, 수의사가 진료행위에 속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동물의 치료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소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충분한 논의과 실제 임상수의사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호자가 자리에 없는 경우(대부분 보호자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맡겨놓고 직장으로 집에 있어요), 서명동의가 불가하고 보호자가 올때까지 결과적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이경우 적절한 치료가 늦어지게 되고, 보호자역시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입법으로는 규제만 강화될분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수 있습니다. 좀더 논의를 거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2. 25. 09:39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현재도 대략적인 비용은 고지하고 진행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완벽한 100% 사전 고지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를 법제화할경우 병원분쟁 소지만 높아질 뿐, 아무런 득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전고지를 위해 몇시간씩 시간을 버리거나 낭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결과가 어떨지 충분히 검토해야하지 않을까요? 보다 보완이 필요하며 이대로 법시행은 문제만 야기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 O O | 2021. 2. 25. 09:39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동물병원은 식당이 아닙니다. 위와같은 행위는 결과적으로 보호자의 병원/의료쇼핑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더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재도, 의료비 덤피이라든가 저가수술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의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법을 수의계에서만 실행하려고 하는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더 많은 문제만 야기할 뿐 득실이 없습니다. 
  • 이 O O | 2021. 2. 25. 09:39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진료비 현황 조사 분석을 누가할건지? 이를 왜하는지 ? 어떠한 도움이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물병원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이는 결과적으로 비급여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를 조사하여 분석하는것은 어떤 목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 O O | 2021. 2. 25. 09:39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진료비 현황 조사 분석을 누가할건지? 이를 왜하는지 ? 어떠한 도움이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물병원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이는 결과적으로 비급여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를 조사하여 분석하는것은 어떤 목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비교를 하게 하는것을 국가가 나서서 법을 정해가면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는 수의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과를 낳게될수도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5. 09:39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표준 진료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합니다. 수의사회를 비롯한 각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진료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수 있으나, 이는 매우 시간이 오래걸리는 작업입니다. 이에대한 비용이나 방법 기간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진료메뉴얼에서 벗어나는 진료(신약,새로운 수술법 등)를 해야할경우 어떻게 진행할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1. 2. 25. 09:39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표준안을 마련하는고 준비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는 이러한 작업이 끝난후에 고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도 안된 법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입니다. 
  • 이 O O | 2021. 2. 25. 09: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표준안 마련을 위한 위원해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준비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외에 다른것들은 대부분 반대입니다. 너무 성급하거나 수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거나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수의사의 질,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보다는 대한수의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자체적인 제제나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의사회는 회원들에대한 징벌권이나 처벌권이 거의 없어서 유명무실한 단체이며, 대다수의 회원이 수의사회가 관변단체라고 생각하여 더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을 하기전에 좀더 실제 당사자인 수의사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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