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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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O O | 2021. 2. 26. 12:49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이미 시행중인 사항입니다.
    굳이 법제화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들을 법으로 강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A O O | 2021. 2. 26. 12:49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마취 및 수술에 대해 서면 동의는 이미 대부분을 동물병원에서 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제화로 인한 개인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A O O | 2021. 2. 26. 12:49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이미 시행중이며, 동물병원의 특성상 진료비를 하나하나 고지할수는 없습니다.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A O O | 2021. 2. 26. 12:49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수백, 수천가지 진료행위에 그에 따른 비용을 고지할순 없습니다.
    식당처럼, 미용실처럼 획일화되어있지 않은 진료 행위에 대한 사전 고지는 
    행정 편의 주의에서 나온 탁상 행정입니다. 
  • A O O | 2021. 2. 26. 12:49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위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는 보호자와 동물병원에 불신과 착오를 일으킬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것입니다. 
  • A O O | 2021. 2. 26. 12:49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동물병원 특성상 모든 동물병원이 획일화 될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을것입니다.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통제 행위에 불가할것입니다. 
  • A O O | 2021. 2. 26. 12:49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동의합니다. 
  • A O O | 2021. 2. 26. 12:49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동의합니다. 
  • A O O | 2021. 2. 26. 12: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일부 동의하는 면도 있지만 개인 사업자인 동물병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위한 입법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것입니다. 
  • 백 O O | 2021. 2. 26. 11:46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이미 하고 있는 행위들을 법제화한다는건 수의사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네요 
  • 백 O O | 2021. 2. 26. 11:46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기본적인 내용이네요 
  • 백 O O | 2021. 2. 26. 11:46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진료비용 고지는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동물의 상태나 진료 중 발생되는 추가비용 등에 대한 고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수의사에 대한 진료 권한 등을 크게 제한하는 악성 조항입니다. 
  • 백 O O | 2021. 2. 26. 11:46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진료비 자율화 이후 다시 현황조사를 하는건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수의사의 권한 및 진료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다분합니다. 
  • 백 O O | 2021. 2. 26. 11:46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과거의 법을 다시 뒤집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 백 O O | 2021. 2. 26. 11:46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수의학적 진료에 맞게 농축산부가 대응할거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정 O O | 2021. 2. 25. 16:08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이미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시 행하여 지고 있는 사항이므로 법제화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정 O O | 2021. 2. 25. 16:08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이미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시 행하여 지고 있는 사항이므로 법제화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정 O O | 2021. 2. 25. 16:08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개개의 동물병원의 상황과 수의사의 진료 성향에 따라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언어소통을 할 수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과 다르게 동물을 진료하는것은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질환인지 진단을 행하는 과정중이기에 어떠한 검사를 행할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비용을 산정하는것 또한 불가능 하다 보입니다. 즉, 수의사도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미리 진료 비용을 고지해야 할까요? 간단한 접종이나 구충 정도가 아니라면 예상진료비용을 정확히 산정하는것이 불가능 한 경우가 많으며 자칫 하면 잘못된 비용고지로 분쟁이 가능성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미리 큰 비용을 불러 놓고 남은 비용을 깎아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은 수의사의 양심에 맏겨야 하는 상황이며 오히려 과도한 진료비를 초례하는 단초가 될 것 입니다. 
  • 정 O O | 2021. 2. 25. 16:08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동물의 진료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비 현실적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 할수있겠네요. 차제하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동물의 진료비를 책정할 예정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레이트덴과 치와와의 진료비가 같을 수 있을까요? 맹견과 순종적인 애완견의 진료비가 같을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병명과 질병상태에 따라 그 견종의 체중과 성향에 따라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방안을 갖고는 계신건지 먼저 궁금 합니다. 
  • 정 O O | 2021. 2. 25. 16:08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세상에 싸고 좋은건 없습니다. 비싸고 나쁜걸 걸러내야지 싼걸로 경쟁하도록 하는건 결국 품질의 저질화를 만들 뿐입니다. 중국산 제품이 싸지만 싼걸 선호하다 결국은 선진국의 고품질 제품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한 원인이 된걸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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