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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22. ~ 2021. 3. 1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23 | 팩스번호 : 044-868-0628 | goodluck79@korea.kr | 조회수 : 13,55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57호

 

「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동물 소유자등의 알 권리 보호 및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과 동물진료 표준 마련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goodluck79@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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