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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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3. 11. 01:56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동의합니다. 더불어 처방전 의무 발행도 꼭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1. 3. 11. 01:56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진료비가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고지하라는게 아니라, 최소비용과 추가비용 등의 설명이 사전에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동물병원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있지만 아닌 병원도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는 필수로 하되 그 내용은 추가비용 발생 가능에 대한 설명이 가능토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 O O | 2021. 3. 11. 01:56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보호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힐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정보가 한정된 상태의 보호자들로서는 모든 병원마다 전화해서 비용을 물어볼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느정도 비용이 평균선인가 정도는 알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3. 11. 01:56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같은 이유(보호자들의 알 권리)에서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3. 11. 01:56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반대합니다. 수천 수만가지 케이스들에서 표준이라는 것을 임의로 설정한다는 것은 현상에서 너무 동떨어진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평균 비용이나 진료 수준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면 그뿐입니다.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사람 의료제도의 경우에 비추어 봤을때도 그다지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11. 01:56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11. 01: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방전 의무 발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3. 11. 01:12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서울 송파구 소재 한 동물병원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도 전혀 없이 스테로이드제를 4년 이상 처방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강아지에게 이상한 피부병이 올라왔고 그 때 마다 스테로이드제를 처방 받아 썼는데 좀 지나면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했구요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병원에 그간 믿었던 처방내역을 요구하니 그간 자기만 믿으라던 수의사가 멈칫했고 재차 말하니 보여주었습니다 
    스테로이드제를 4년 이상 넣었더군요 
    그 사실에 분노하니 도리어 큰 소리쳤구요 
    양심 없는 수의사에게 죄책감이라도 느끼라고 평소에 안 하던 욕으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변호사 친구에게 또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스테로이드제 계속 쓸 이유가 없다고 그 미친 수의사와 같이 동업했던 다른 수의사가 이야기했었어요 
    이상한 피부병이 올라오고 알러지가 생기지 않았다면 끝도 없이 투여당했을 우리 강아지를 생각하니 죽일 놈이란 생각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믿고 여러 마리를 7년 넘게 데리고 다녔는데 기가 막하더라구요 
    
    그 후로 미약하지만 다른 동물들을 위한 마음을 포기 할 수 없어 동네에서 어떤 견주든 만나면 그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 전했고 매일 산책하며 최소 500명 이상에게 전했습니다 
    동물 카페 등에서는 쪽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구요 
    그 방법 밖에 도리가 없었고 시간이 좀 지나 신기하게 그 병원 가지 말라는 보호자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라는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문제가 아니란 증거져 
    
    그 후로 어떤 병원에 가던지 처방전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고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누굴 위한 법입니까 
    대한민국에 동물을 위한 윤리가 퇴보되는 건가요
    수의사라는 이익 집단 만을 위한 이런 법은 결코 실행되어선 안 됩니다 
    수의사들은 안 그래도 책임회피 할 것들이 많은데 보호자는 처방전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수술과정 cctv로 볼 수 있게 해주시구요 
    제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 이 O O | 2021. 3. 11. 00:35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수술시에는 이미 사전동의 후에 시행하고 있으며 동의없이 진료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한데 이를 매번 서면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의료 처치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보호자가 시술 시 매번 방문하여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 이 O O | 2021. 3. 11. 00:35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마찬가지로 수술에 대해서는 마취동의서를 바탕으로 서면 동의를 받고 있으나 이를 법으로 규정할 경우 동의서가 없이 수술이 불가능해지고 응급적인 수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등 보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법안입니다. 
  • 이 O O | 2021. 3. 11. 00:35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에 대해 대략적인 비용은 이미 고지하고 있으나 진료행위가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진료비를 고지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비용을 정해놓고 진료하는 것은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3. 11. 00:35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중성화나 건강검진 등의 일부 동물별 진료비의 변동이 적고 정해져 있는 경우 이미 보호자들에게 비용에 대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비의 비교가 되기도 힘듭니다. 
  • 이 O O | 2021. 3. 11. 00:35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진료비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료비가 과대해서라는 것이 이유라면 단순히 보호자가 비싸다고 해서인가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동물의료비가 비싸다는 근거가 있나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에 익숙한 보호자들은 동물병원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동물병원비는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에 연구를 진행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연연구 보고서’에서 ‘각 국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한국이 미국 혹은 독일보다 더 저렴한 진료항목이 비싼 항목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싼 것으로 나타났던 항목은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저렴한 항목은 0.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방향성은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타 국가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 이 O O | 2021. 3. 11. 00:35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동물병원비는 부가세라는 사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부과하면서 시장가치에 의해 정해진 병원비를 이제와서 계획없이 진료비를 낮추는 데만 목적을 두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진료항목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고 이후에 병원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 O O | 2021. 3. 11. 00:35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진료 표준에 대한 의견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주체는 반드시 수의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3. 11. 00:35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진료 표준에 대한 노력은 이미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충분한 계획과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하며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의사회 또한 진료 표준 등의 체계가 있어야 보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작업에 대한 목적이 단순히 병원비를 낮추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 이 O O | 2021. 3. 11. 00: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법안은 전반적으로 성급하며 구체적인 계획없는 법안이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수의사회와 진료 표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후 구체적인 계획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3. 11. 00:01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항목은 현실성이 없으며, 수의료행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따른 예후에 대한 추가 진료 여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비 사전고지는 불가능합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미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술 전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없습니다. 수술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유의사항,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과 내용, 그리고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호자는 어떤 강압에 의해 수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술전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한 뒤에야 수술을 결정합니다. 제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사항은 동물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의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수술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이나 complication, 수술 도중에 새롭게 발견되는 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환자 개개의 특성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오히려 진료비가 예상과 다를 경우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악성 소비행위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질병항목이나 의료행위가 표준화된 사항이 전혀 없고, 환자 개체차의 스펙트럼 또한 넓기 때문에 의료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진료 행위의 에시로 중성화, 슬개골 탈구 등 수술을 예로 들고, ‘그 외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대한 진료행위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찰이 없습니다. 위 문단에서 서술했듯이, 동물의료의 질병항목과 의료행위는 아무 것도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중대한 진료행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주먹구구식 입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진료비용과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현실성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 이 O O | 2021. 3. 11. 00:01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항목은 현실성이 없으며, 수의료행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따른 예후에 대한 추가 진료 여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비 사전고지는 불가능합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미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술 전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없습니다. 수술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유의사항,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과 내용, 그리고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호자는 어떤 강압에 의해 수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술전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한 뒤에야 수술을 결정합니다. 제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사항은 동물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의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수술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이나 complication, 수술 도중에 새롭게 발견되는 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환자 개개의 특성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오히려 진료비가 예상과 다를 경우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악성 소비행위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질병항목이나 의료행위가 표준화된 사항이 전혀 없고, 환자 개체차의 스펙트럼 또한 넓기 때문에 의료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진료 행위의 에시로 중성화, 슬개골 탈구 등 수술을 예로 들고, ‘그 외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대한 진료행위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찰이 없습니다. 위 문단에서 서술했듯이, 동물의료의 질병항목과 의료행위는 아무 것도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중대한 진료행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주먹구구식 입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진료비용과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현실성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 이 O O | 2021. 3. 11. 00:01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의료 특성상 진료비용은 에상하기 어렵습니다. 진료항목, 질병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재 진료비용 게시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고지 또한 동물병원의 규모별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입법효과로 과도한 진료비용 방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진료비용을 완화하려면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이 첫번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수순은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당한 약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부담을 던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 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사치재 취급을 받는 현실에서 의료법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빈도 진료항목은 이미 상당 부분 통일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개정 이유서에서 인용한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18곳의 동물병원에서 91.5%의 병원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종합백신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켄넬코프, 광견병 접종비 또한, 95% 이상의 병원이 3만원 미만의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동물병원이 대동소이한 적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싼 경우와 상위 1%로 비싼 경우를 비교하면서, ‘진료비 10배’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진료비 과다청구 위험을 주장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한국소비자연맹’ 명백한 선동입니다. 다분한 악의성이 느껴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41228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61&replyAll=&reply_sc_order_by=C
    
     
    
    제개정 이유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동물진료비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체감되는 것은 평소에 달 몇십 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의료보험료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한국의 동물병원비는 타 국가와 비교 시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에 연구를 진행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연연구 보고서’에서 ‘각 국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한국이 미국 혹은 독일보다 더 저렴한 진료항목이 비싼 항목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싼 것으로 나타났던 항목은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저렴한 항목은 0.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방향성은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타 국가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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