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1. 3. 11. 00:01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의료 특성상 진료비용은 에상하기 어렵습니다. 진료항목, 질병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재 진료비용 게시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고지 또한 동물병원의 규모별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입법효과로 과도한 진료비용 방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진료비용을 완화하려면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이 첫번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수순은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당한 약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부담을 던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 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사치재 취급을 받는 현실에서 의료법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빈도 진료항목은 이미 상당 부분 통일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개정 이유서에서 인용한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18곳의 동물병원에서 91.5%의 병원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종합백신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켄넬코프, 광견병 접종비 또한, 95% 이상의 병원이 3만원 미만의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동물병원이 대동소이한 적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싼 경우와 상위 1%로 비싼 경우를 비교하면서, ‘진료비 10배’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진료비 과다청구 위험을 주장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한국소비자연맹’ 명백한 선동입니다. 다분한 악의성이 느껴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41228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61&replyAll=&reply_sc_order_by=C
    
     
    
    제개정 이유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동물진료비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체감되는 것은 평소에 달 몇십 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의료보험료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한국의 동물병원비는 타 국가와 비교 시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에 연구를 진행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연연구 보고서’에서 ‘각 국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한국이 미국 혹은 독일보다 더 저렴한 진료항목이 비싼 항목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싼 것으로 나타났던 항목은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저렴한 항목은 0.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방향성은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타 국가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 이 O O | 2021. 3. 11. 00:01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에 논의는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합니다.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는 동물진료체계와 동물병원에 대한 불산만 가중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3. 11. 00:01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에 논의는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합니다.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는 동물진료체계와 동물병원에 대한 불산만 가중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3. 11. 00:01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찬성합니다. 단 진료비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하는 주체는 대한수의사회와 산하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일부 소비자단체는 자극적인 문구를 이용해 거짓으로 점철된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건전한 동물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근거 없는 비방과 통계를 입맛대로 조작하는 일부 소비자단체를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 현실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도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서야 표준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가 시작된 정도입니다.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쳐낸 것도 수의사회가 아닌 정부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동물의료 표준화 예산은 번번히 기각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해 100억여원을, 한의료 30개 질병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273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정부가 동물의료 표준화에 투자하는 용역과 금액은 새발의 피입니다. 예산과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없으면서 결과만 바랄 순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11248
  • 이 O O | 2021. 3. 11. 00:01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찬성합니다. 단 진료비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하는 주체는 대한수의사회와 산하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일부 소비자단체는 자극적인 문구를 이용해 거짓으로 점철된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건전한 동물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근거 없는 비방과 통계를 입맛대로 조작하는 일부 소비자단체를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 현실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도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서야 표준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가 시작된 정도입니다.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쳐낸 것도 수의사회가 아닌 정부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동물의료 표준화 예산은 번번히 기각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해 100억여원을, 한의료 30개 질병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273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정부가 동물의료 표준화에 투자하는 용역과 금액은 새발의 피입니다. 예산과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없으면서 결과만 바랄 순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11248
  • 이 O O | 2021. 3. 10. 23: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나 O O | 2021. 3. 10. 19:35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보호자와 진료에 대한 내용및 비용과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률로 지정하지 않아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유기동물의 진료나 혹은 사고와 관련되어 응급진료가 들어왔을때에는 어찌하나요?
    보호자가 없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할수 없다면 진료자체를 거부해야하나요?
    응급상황이라 진료했는데 보호자가 설명및 사전 동의를 한적이 없다며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할때는 어찌하나요?
    현재 동물병원진료후 사전동의를 다 했는데도 진료비를 터무니없이 깍거나 내지 않고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500원 짜리 껌을 사도 지불을 해야 가져갈수 있거만 
    동의하에 한진료도 외상에 차일피일 미루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법률이 입법화되면 양인면도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엔 어찌해야할지도 상대편이 동의하고도 동물을 포기하거나 의료행위에 대해 지불하지 않을시에는 법률적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안을 같이 세워주세요.
  • 나 O O | 2021. 3. 10. 19:35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중대한 진료 행위는 설명하고 비용에 대해 고지한뒤 처치합니다. 
    입원중 불의하게 상태가 나빠져 기타 진료행위를 할때마다 서면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는 어찌 하나요? 보호자가 연락이 안될 경우는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중에 여유있고 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호자들도 다들 경제 활동 하시고 바쁜 생활을 하십니다. 
    동의는 찬성이나 "서면동의"로 한정해서 규정짓는것은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1. 3. 10. 19:35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보호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진료후 비용이 나와야 알수 있어 어렵습니다. 동물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 말하지 않고 일반적인 소화기증상인 구토 ,설사, 침울, 식욕부진등 평소와 다른 쳐진 모습으로 아픔을 호소합니다.
    이게 단순히 소화장애인지? 이물에 의한 장폐색인지? 복막염이 심한건지 ?췌장염이 온건지? 장중첩이 온건지? 종양이 생겨 침습한건?,,,, 
    나열한건만 감별하려해도 혈액검사, 방사선, 초음파, CT 혹은 MRI 까지 확대 될수 잇습니다.
    간단한 진찰후 진료의 방향을 정하고 진료를 하고 싶어도 결국 보호자의 주머니 사정에 의해 검사가 축소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진료비도 결국 어느정도 비용+ 알파(추가)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정확한 진료비용이 나올수 없을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1. 3. 10. 19:35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나름 수의사로서 전문 의료인이라 자신을 여기고 진료를 함에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를 하기위해 매진하는데,,,,,
    무슨 횟집이나 물건파는 시장같습니다. 
    사람은 대대적인 국민건강보험의 틀안에서 질병코드가 지정되어있습니다. 
    동물병원은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는 전문 의료인이라지요? (심지어 이번 코로나사태에도 소상공인의 범위를 연매출 10억까지 올려 준다하여 실소를 금치 못햇습니다.)
    동물병원을 나라에서 조정하려면 최소한 지원이나 혜택을 주면서 해야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진료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무슨 근거로 중성화만해도 1키로 전후부터  50키로가 넘는 대형견까지 경우의 수를 수백수천가지 정해서 다 가격을 책정할겁니까? 나이 ,몸무게, 질병상태, 마취약의 선택, 항생제, 진통제, 수액처치 등등, 
    절대로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1. 3. 10. 19:35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이 항목도 절대 반대합니다. 
    진료비를 현황조사 분석을 왜 합니까?
    결국 제일 싼비용에 맞추려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조사하고 제일 좋은 비용으로 사업장에 맞춘거 본적이 없습니다.
    동네 내과 가서 문진후 주사약 받는거랑 / 3차병원에서 진료받는거랑 다 다릅니다.
    청담동 헤어샵에서에서 머리하면 5~60만원에 /동네 파마는 3~5만원. 
    이런식의 단순 비교는 말도 안됩니다.
    고가의 장비와 수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환축에 맞는 진단법과 치료법들을 단순 진료비의 비교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 나 O O | 2021. 3. 10. 19:35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인의와 달리 진료항목표준화선행없는 진료비현황조사및 공개는 기준이 없어 동물병원 의료체계에 대해 불신만 가중시킵니다. 
    오히려 소비자와의 분쟁이 증가할수 있어 반대합니다.
    동물병원마다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다른데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 나 O O | 2021. 3. 10. 19:35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동물병원의 사용되는 진료용어, 진료행위, 진료항목별 절차등 동물의료체계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충분한 연구와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 나 O O | 2021. 3. 10. 19:35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이 진료표준화가 선행되는것이 먼저이며 실제 수의사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론에서는 동물병원진료비가 비싸다고만 하는데 , 다른 나라의 진료비와 단순비교에서도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수의사들도 국민건강보험처럼 나라의 보조를 받으면 진행하면 저렴하게 할수 있습니다. 동물진료도 건강보험 적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 나 O O | 2021. 3. 10. 19: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반적으로 반대합니다.
    동물진료비의 문제는 선진료 표준화및 동물의료정책수립후  자율게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물의료에 대한 개정 법률에 실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합니다. 
  • 이 O O | 2021. 3. 10. 19:22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보통의 일반적인 동물병원은 1인으로 이루어진 영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가 오면 증상을 확인하고 제대로 치료하기도 빠듯한 시간에 언제 혼자서 동의서를 받고 언제 보호자 상담을 하고 언제 환축을 제대로 치료할수 있을까요? 
    인의 병원 처럼 근무자가 여러명이라면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대다수 영세 병원들은 이러한 사전 동의를 원할히 진행할 사람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생명이 위독한 응급 환축 앞에서 사전 동의 받다가 환축이 죽는다면 그러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동물 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대단히 위험한 법 개정 입니다
  • 이 O O | 2021. 3. 10. 19:22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현재 일반적인 동물병원에 오시는 대다수의 보호자들은 진료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표현하며 수의사들은 이러한 면에 많이 민감합니다.
    중대한 진료행위시 현재 구두로 잘설명하고 있으며 보호자님들도 그러한 설명으로 잘 이해하시고 별로 문제없이 진료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인의 의원이라면 스텝이 여러 명이라 의사는 진료만 하고 보조인원이 동의서도 상세히 설명할수 있겠지만 1인 병원의 수의사들은 중대 진료 행위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현실에서 서면 동의를 받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동물 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이러한 법 개정은 철회되야 합니다
  • 이 O O | 2021. 3. 10. 19:22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현재 대부분의 동물 병원은 진료시 구두로 비용 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인의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비용 고지를 왜 동물 병원에서는 하라고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건가요? 
     
    동물 병원은 비용에 대한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여 지금도 너무나 보호자들에게 잘 고지하고 있으니 쓸데없는 법 개정은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 O O | 2021. 3. 10. 19:22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만일 이렇게 사전 고지가 된다면 이러한 비용 고지의 내용이 인터넷과 sns등으로 보호자 등에게 공유되어 저비용 진료 추구에 의한 진료의 질적저하와 과다한 가격 경쟁에 의한 임상 진료의 막대한 질적저하가 우려됩니다.
    인의 병원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황당한 법개정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구상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군요?
    수의사들이 힘이 없다고 정말 만만히 보고있는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이 O O | 2021. 3. 10. 19:22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먼저 인의 병원이라도 공개해보세요. 
    먼저 한의원, 약국, 인의 병원도 모두 공개해 주세요!
    힘없고 영세한 동물 병원은 그 다음에 해주시구요. 
    그러므로 이 법 개정은 철회하세요!
 
 W3  CD0301